정부가 부과한 세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국세심판청구 10건 중 7건은 법정 처리기한을 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법정 결정기간인 90일을 초과해 처리한 국세심판청구건수는 1,527건으로 전체 처리건수 2,200건의 69.4%를 차지했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결정기간을 넘겨서 처리된 심판청구가 1조2,881억원으로 전체 처리 금액(1조4,031억원)의 91.8%로 집계됐다.
국세심판청구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02년 131일 ▦2003년 147일 ▦2004년 163일 ▦2005년 218일 ▦2006년 202일 등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지난 상반기 국세심판청구를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건당 평균 196일로 법정기한인 90일의 2배 이상 늦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제기된 청구건 중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인용률을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46.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종합소득세(33.7%), 상속증여세(31.6%), 부가가치세(25.9%) 등의 순이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인용률은 2.9%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