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추운 겨울에 찬물로 목욕시키는 등 학대한 비정한 부모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6일 아들(7)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아버지 김모(37)씨와 의붓어머니(40)를 구속했다.
자녀학대 혐의로 부모가 모두 구속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부부는 친척이 서울에서 양육하던 아들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지난해 9월20일 부산에 데려온 뒤 지난 2월20일까지 함께 살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며 모두 15차례에 걸쳐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바둑판으로 아들의 머리를 내리치는가 하면 대나무로 만든 회초리 등으로 아들의 종아리를 때렸다.
또 의붓어머니는 지난 1월 말부터 한 달 동안 아들을 찬물로 목욕시키고 일주일에 3차례 정도 아파트 베란다에 맨발로 30여 분 서있게 해 동상에 걸리게 했다.
부모의 학대를 참다 못해 지난 2월20일 집을 뛰쳐 나온 아들은 "먹을 것을 좀 달라"며 한 통닭집에 들어갔다 주인의 신고로 부산시 동부아동학대예방센터에 인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