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연기금, 은행株 10%까지 소유 자유화

금융자본으로 분류…산업자본 의결권지분 한도도 높여

이르면 내년부터 국민연금ㆍ군인연금ㆍ사학연금 등 연기금이 금융자본으로 분류돼 금융당국의 승인 없이 은행 지분을 10%까지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민간투자사업(BTL)ㆍ제조업 등 비금융 분야의 투자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산업자본으로 분류되는데 연기금에는 아예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산업자본에 얼마를 투자했든 금융자본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또 삼성 등 산업자본의 은행 의결권 지분보유 한도도 현행 4%에서 10%로 상향 조정돼 산업자본은 앞으로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까지 가질 수 있게 됐다. 서울경제신문이 2일 입수한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법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다음주 중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연기금에 대해서는 새로운 조항을 신설, 제조업 투자 금액에 상관 없이 금융자본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금융자본에 포함되는 연기금은 국가재정법 5조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기술ㆍ신용보증기금, 복권기금 등 62개에 이른다. 정부는 단 ▦금융감독 당국의 검사를 받고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갖춘 연기금만 금융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연기금 자본참여 확대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단 금융기관 건전성 등을 고려해 금융감독 당국의 검사권 부여 등 감독을 전체로 연기금을 금융자본 범주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금융자본은 10%까지 은행 주식을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으며 감독 당국의 승인만 받으면 초과 지분취득(33%까지)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외에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산업자본 판단기준도 완화, 대기업이 PEF에 투자할 경우 금융자본으로 분류하는 등 범위를 넓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의 주원인 중 하나로 규제완화가 지목되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금산분리 완화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적지않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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