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인 장외투자 내년 6월 허용”/증협

◎강력한 주식분산 유도책 선행돼야외국인들의 장외등록 주식에 대한 투자는 내년 6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증권업협회의 한 임원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들의 직접금융 조달 기반 확충을 위해 외국인들의 장외등록 주식에 대한 투자허용이 시급한 실정이나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관리 및 장외등록 주식의 분산 욕구 충족 등 실무적인 어려움으로 투자 개방시기를 최대한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일정상 내년 상반기중으로 잡혀있는 외국인들의 장외등록 주식에 대한 투자시기가 빨라야 내년 6월께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최근 외국인들은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 규모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환금성이 우려되는 장외등록 주식에 대한 외국인투자가들의 유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자허용에 앞서 보다 강력한 주식분산 유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정부는 종목당 지분분산율이 15%이상인 장외등록 주식에 한해 ▲외국인 1인당 투자 한도를 3% ▲종목당 외국인 전체 투자한도 10%로 잠정 결정해 놓고 있다.<김형기>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