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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은 김일성의 당…노동당 규약 개정 전문 첫 공개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과 3대 권력세습’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에서 지난해 9월 당대표자회에서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개정된 노동당 규약에는 당이 ‘김일성의 당’이라는 점과 김정일과 그 후계체제로 이어지는 수령제의 계승을 명확히 하도록 일부 내용이 삭제, 수정, 추가됐다. 하지만 규약 구조는 기존과 같은 ‘서문-10장-60조’을 유지했다. 특히 김일성을 당(서문)뿐만 아니라 군(46조)ㆍ정권기관(52조)ㆍ근로단체(56)조 등 당 규약에 등장하는 모든 조직의 설립자라고 주장하고 김정일을 김일성의 업적을 계승ㆍ발전시킨 인물로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4조와 33ㆍ38ㆍ45ㆍ53ㆍ57조에서는 당원과 당조직들에 대해 기존 ‘유일사상체계’에서 더 나아가 3대 세습을 위한 ‘유일영도체계’ 수립까지 강요하고 이 중 4조와 33ㆍ38ㆍ45조에서는 자본주의 문화와 비사회주의를 반대해 투쟁할 것을 새로운 의무로 추가했다.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북한은 당 규약 개정을 통해 노동당을 김가 일족의 사당으로 만들어 현대사에 유례없는 봉건왕조 체제를 실질적으로 완성했다”며 “특히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 주안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발제에 나선 현성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박사도 “이번에 개정된 노동당 규약은 기존 규약에서 세습에 부적합한 내용을 제거함으로써 3대 세습에 당위성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임재천 고려대 교수는 “개정된 당 규약은 이전(1980년 규약)에 비해 '김일성'의 상징성이 더욱 강화되고 노동당 창건과 발전을 김일성ㆍ김정일의 업적과 동일시하고 있다”면서 “이는 새로운 당 규약의 성격을 ‘김일성 일가 당 규약’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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