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회사 통해 자손에 편법증여 "과세 대상 해당된다" 첫 판결

자손들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건물을 증여해 주식 가치가 올랐다면 '포괄증여'에 해당돼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비상장법인 H사의 주식 소유자 A씨 등 2명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2억3,000만여원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H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A씨는 지난 2006년 2월27일 누나와 외사촌 등 8명에게 주식 83%를 양도했다. 그리고 다음날 A씨의 할아버지인 M씨는 자신 소유의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3층 건물을 H사에 증여했다. A씨 등은 회사의 자산이 증가한 데 따른 이익금을 포함시켜 법인세를 추가로 신고ㆍ납부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4월 H사의 주식 가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A씨 등이 M씨로부터 건물을 증여 받은 것으로 봐 강남세무서를 통해 A씨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A씨 등은 국세청 처분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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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재판부는 "M씨의 부동산 증여는 A씨 등이 가진 H사의 주식 가치를 증가시켰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개정 상증세법상 '증여'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을 막론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해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여세 부과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 가액 계산시 단순히 증여 전후 주식가액 차액을 근거로 부과한 강남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증여세 부과 처분은 취소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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