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세금을 제대로 낼 수 있도록 세무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세무사 등 모범 세무대리인에게도 일반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은 6일 모범 세무대리인 선정, 우대 방안을 시행하기로 하고 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3주간 추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정민정기자 jminj@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