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가족구성원의 감소 등 특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대주택내 다른 평형이나 층으로 이사를 할 수 있게 됐다.서울시는 17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동일단지내 동호수 변경 및 직계 존비속간 임대차 계약자 명의변경을 일부 허용키로 했다.
동일단지내 동호수 변경은 입주자가 가족 구성원의 감소나 경제형편의 악화로 소형 평형으로 이전하기를 원할 때나 독거 노인이나 장애인 입주자가 동일 평형 저층아파트로 이전하기를 희망할 경우 허용된다.
직계 존비속간 임대차 계약자 명의 변경은 임대계약자가 결혼 등으로 분가할 때 함께 거주해오던 부모에게 임대계약명의를 넘기는 경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전대(轉貸)나 교환을 금지하는 임대주택법 규정의 완화를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오던중 특정한 경우는 법령개정없이도 동호수를 변경해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져 이를 바로 반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4/17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