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코스닥, 투자자 보호 실효성 의문

코스닥위원회가 감자 후 유상증자한 물량 중 최대주주 지분만 1년간 보호예수로 묶어 놓고 있어, 주가급락 예방 등 투자자 보호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감자와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한 후 지난 15일 첫 거래가 이뤄진 서한(11370)이 8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유상증자로 총 발행주식은 8,891만주로 늘었지만, 8일 동안 거래된 물량은 단 700주에 불과해 매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주가가 기준가 1만7,050원에서 3,510원으로 급락했지만, 이날도 매도잔량이 1,000만주 가량 쌓이는 등 당분가 주가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구조조정업계 전문가들은 급락이유에 대해 ▲유상증자 물량 중 50%만 보호예수에 묶였고 ▲500원에 증자를 받은 투자자들이 장외에서 520원, 1,060원 등에 매각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감자 후 유상증자를 단행한 기업의 주가급락이 이어지자 코스닥위원회는 지난해 12월16일부터 유상증자로 최대주주가 된 투자자는 1년간 지분을 팔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주가급락을 막을 수 있을 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도원텔레콤(36180)은 2,000만주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고 최대주주 지분에 대해선 1년간 보호예수로 묶었지만, 발행물량의 절반인 1,000만주는 보호예수에서 제외했다. 10대1의 감자와 유상증자ㆍ출자전환을 결의한 텔넷아이티(43220)도 출자전환 투자자가 최대주주가 돼 유상증자 물량 1,180만주 중 180만주만 3개월간의 보호예수에 묶였다. 한 구조조정업체 대표는 “최대주주 지분만 보호예수를 묶어놓아 최대주주가 우회투자나 차명투자 등을 통해 차익을 챙기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보호예수를 시행했지만,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급락을 막는데는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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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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