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사회로 축약되는 우리 사회구조의 변화가 국민들의 노후설계에 대한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공적보험과 연금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민영보험과 연금’ 등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개발원은 29일 서울 태평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고령화 사회에서 민영보험의 기회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이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오영수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위기 재발 등 공보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영의료보험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며 “고령화사회에서 연금 및 의료보장을 공적 중심으로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민영보험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고 퇴직연금의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과 보충형 민간의료보험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형태로 민영보험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헨케 독일 베를린공과대학 교수는 “공적 건강보험이 재정적으로 위기를 맞은 유럽은 기본보장을 줄이고 민간보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민영보험의 역할을 확대하는 자신의 생각은 유럽법과 유럽사법당국의 견해와도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누스바움 스위스 연금교육센터 원장도 “고령화 사회에서는 연금과 의료보장을 공적 보험 중심으로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민영보험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영보험 역할 확대론’은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공적보험 역할 확대론’과 맞물려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이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공청회에서는 ▦의료비에서 본인부담금 보장을 제외한 비급여 부문만 보장하고 ▦보험급 지급을 정액보상형으로 바꾸며 ▦표준약관을 도입하고 ▦관리감독을 보건당국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두 공청회에서 업계는 민영보험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일부 정치권에서는 민영의료보험 보장 확대를 추진해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공적보험이 확대되든 민간보험이 확대되든 국민들의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