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스톡옵션 남발방지 증권거래법 개정 추진

이혜훈 의원 발의 "경영진 도덕적해이 차단"

한나라당 이혜훈(李惠薰) 의원은 17일 스톡옵션남발을 방지하고 주주의 이익과 상반되는 경영진들의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스톡옵션 부여 조건 등의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현재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도록 된조항을 삭제, 스톡옵션 부여를 임원들끼리만 결정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증권거래법등 5개 관련법령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위법, 부당 행위로 인해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임직원을 스톡옵션 대상에서 제외하고 스톡옵션 결정일로부터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벤처기업의 경우 우수 인력의 유인 및 동기 유발 등을 고려해이사회 결의만으로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되 최대 부여 규모를 현행보다축소함으로써 남발 최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적자금 투입 기관의 경우 당기 이익이 발생하면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 우선 상환에 주력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사장을 비롯한 일부 임원들에게 일종의 성과금 형식의 스톡옵션을 지급하려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법령 개정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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