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트북] 친생자 관계 복원시키려 친딸상대 소송냈다 패소

동거중에 낳은 딸을 친척의 호적에 입적 시켰던 부부가 친생자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친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A씨 부부는 지난 70년대 동거생활을 하던 중 낳은 딸 딸 B씨를 친척 C씨부부의 호적에 입적 시켰다. 대학 졸업후 결혼한 A씨 부부는 딸 B씨를 데려왔으나 C씨가 호적 정정은 동의하지 않아 지난 89년 B씨를 입양을 통해 양녀로 입적했다. A씨부부는 지난해 C씨 부부가 모두 사망하자 법원으로부터 'C씨부부와 B씨간 친생자관계 부존재' 판결을 받아낸데 이어, 지난 5월에는 친딸인 B씨를 상대로 '입양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김필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판사는 14일 그러나 "입양도 혼인 중 출생자와 같은 창설적인 신분 행위인만큼 혼인 중 태어나지 않은 B씨에 대한 입양을 무효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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