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월 국회도 빈손되나

김영란법·경제활성화법 등 여야 대립에 처리 어려울 듯

오는 3월3일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쟁점 법안들의 처리가 여야의 대립 속에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쟁점 법안으로 꼽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됐고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 지도부 간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특히 법 적용 대상을 민간 언론사와 사립학교 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론으로 찬성 입장을 정한 반면 같은 당 소속인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여당 법사위원들은 반대 입장이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김영란법 처리를 법사위에 일임하기로 한 만큼 2월 임시국회 중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와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이름 짓고 통과를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경제자유구역특별법·의료법·관광진흥법 등은 야당의 반대에 막혀 있다. 이에 대해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이 요구한 경제활성화법 중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실상 의료 영리화 관련 법만 남은 반면 야당이 요청한 김영란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남북당국 상호비방 중단합의 이행촉구 결의안, 최저임금법은 합의되지 않았다"며 "새누리당은 가짜 경제활성화법에만 목을 매고 야당이 제안하는 민생법안은 관심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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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야당이 과거 박종철씨 고문치사사건을 담당한 검찰 수사팀에 박 후보자가 속해 있었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 개최를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는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동'을 지난 25일 국회에서 가졌으나 아시아문화전당특별법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한편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확보용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 등의 반대로 이번 회기 중 처리가 무산됐다. 지방재정 확충을 명분으로 정부와 여당이 주민세·자동차세 등을 인상하기 위해 추진한 지방세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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