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보유가 제한되는 대상 재산을 주식 외에 부동산으로까지 확대하고 일정기간의 재산형성 과정을 소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으고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고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우리당은 당초 주식에 한해 업무연관성이 있을 경우 금융기관에 백지신탁(처분권한을 맡기는 것)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추진해왔으나 한나라당이 부동산을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함에 따라 이 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 원내부대표는 "조만간 정책의총을 열어 최종 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부동산과 재산소명 문제에 관한 여야 합의가 어렵다면 주식 백지신탁을 골자로 한 기본합의 내용만 갖고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또 불법 정치자금 국고환수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이를 근거로 2002년 대선자금과 관련한 법률적 책임과 민주당 대선자금 빚 변제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당은 이와함께 국무위원 전체를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야당과 적극 협의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되, 비 국무위원으로 확대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수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우리당은 독도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독도보존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과 독도영유권 선포에 관한 특별법을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3대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 우리당은 과거사법은 본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처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재논의하자는 한나라당 주장은 수용하지않기로 했다.
우리당은 당정간 이견을 빚고 있는 국민연금법에 대해 조만간 급여축소와 보험요율을 둘러싼 당정간 이견을 조속히 해소하되,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기초연금제 도입은 중장기 과제로 돌려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