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할 때는 아파트 부지에 설정돼 있는 저당권을 말소해야 하며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 타인에게 대지를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부기등기해야 한다.
하지만 그 동안 부기등기로 금지한 가압류·가처분이 저당권 말소 범위에는 표기돼지 않아 혼란을 초래해왔다.
이에 따라 입주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말소 저당권 대상에 가압류와 가처분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아파트 부적격 당첨자의 소명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줄였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당첨자들의 편의 증진과 사업주체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 게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