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산저축銀 '부당대출' 임원 금감원 자문위원이 변호 나서

이명수 변호사가 '방패막이'<br>일각 "도의적 문제 있다" 지적<br>금감원선 "의결권 없는 위원"

대형 로펌(법무법인) 소속 금융감독원 자문위원이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강성우(59) 부산저축은행 감사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부실조사와 비리묵인 의혹으로 비난의 도마에 오른 가운데 금감원 자문위원이 비리 임직원의 방패막이 역할에 나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수조원대 불법대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강 감사는 최근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화우의 이명수 변호사를 선임했다. 강 감사의 변론을 맡은 이 변호사는 '금감원 1호 변호사'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지난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금감원 공채로 입사해 분쟁조정국ㆍ감독정책과ㆍ공시심사실ㆍ법무실을 거쳐 지난해 금감원 기업공시국 팀장을 지내다 퇴직했다. 퇴직 후 화우에 둥지를 튼 이 변호사는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분쟁조정위는 금감원의 감독을 받는 기관과 예금자 등 이해관계가 엮인 이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책임소재를 가리는 심의∙의결 기관이다. 이 변호사의 자문위원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강 감사는 부산저축은행의 지분을 4.31% 보유하고 있으며 2001년 9월부터 등기이사와 상근감사를 번갈아 맡아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을 보좌했다. 검찰 조사 결과 강 감사는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수조 원 규모의 부당대출 및 분식회계를 직접 실행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측은 "이 변호사는 분쟁조정위에서 의결권이 없는 54명의 자문위원 중 한 명"이라며 "금감원은 조정과정에서 일부 의견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 복수의 자문위원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의결권이 없는 자문위원 개인의 발언권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가 강 감사의 변론을 맡는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벌어진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다시 금감원 출신이 맡는 것에 도의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감원이 저축은행 부실조사와 비리묵인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 출신 전관이 금감원 고위직원이 연루됐을지 모를 사건의 피의자를 변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편 강 피고인은 이 변호사 외에도 올해 자본시장조사1국을 끝으로 금감원을 떠난 정현석 변호사와 판사 출신(사법연수원 20기)의 윤병철 변호사를 함께 선임했다. 또한 박 회장과 김양 부회장, 김민영 대표이사를 공동으로 변호하고 있는 송봉준∙남복현∙김두성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도움도 받고 있다. 송 변호사는 지난해 서울고법을 마지막으로 법복을 벗은 판사 출신 변호사이며 남 변호사는 서울지검 특수부에 몸담았다 2002년 변호사로 개업한 '전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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