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 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이 묶인 ‘통합 자유무역지역’이 오는 23일 본격 출범한다.
산업자원부는 21일 재경부ㆍ건교부ㆍ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관련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지난해 7월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 자유무역지역 통합 방침을 밝힌 이후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해 왔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완화, 제조업은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 중 한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입주가 가능해 진다 또 물류업은 복합물류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 국ㆍ공유지나 공장 등에 저가의 임대료로 50년간의 장기임대를 허용,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위한 유인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마산ㆍ익산ㆍ군산ㆍ대불 등 모두 4곳이며 관세자유지역은 부산항ㆍ광양항ㆍ인천항ㆍ인천공항 등 4곳이 지정 또는 예정지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통합 자유무역지역은 각종 조세감면, 저가의 임대료, 원스톱 행정서비스 등이 지원됨에 따라 제조업과 물류업을 병행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