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콘도 회원권 증정 이벤트를 빙자해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콘도 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12일 무료 회원권을 판매한 뒤 계약서상의 ‘특칙조항’ 등을 이유로 해약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콘도 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는 지난 2005년 1,095건에서 지난해에는 2,286건으로 늘었고 올 들어 지난달까지 1,535건에 달하고 있다.
콘도업체들은 10년간 무료로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및 숙박권을 증정하고 콘도 관리비 명목으로 60만~70만원만 결제하면 그에 해당하는 휴대폰 무료 통화권을 제공한다며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그러나 무료 숙박권이 주중에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시 일정한 비용이 추가되며 제공된 무료 통화권도 통화요금이 비싸고 사용방법이 복잡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무료라는 말에 현혹돼 충동계약을 하지 말고 계약서나 약관을 세밀하게 확인해야 하며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주지 말고 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를 통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콘도업체들이 허위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소비자를 현혹해 유인하는 행위 등은 방문판매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추후 피해접수 사례나 신고 등을 감안해 이들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