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靑 준법지원인 제도 "보완해야" 제동

충분한 조정 안되면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청와대는 3일 변호사단체의 ‘밥그릇 챙기기’ 입법논란과 재계의 반발을 부른 ‘준법지원인제도’의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청와대는 이날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일 정부로 이송된 상법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벌이고 개정안에 포함된 ‘준법지원인제도’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고려해 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보고하지 않고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같은 결정은 준법지원인제도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으나 상장기업들이 이를 새로운 규제로 받아들여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또한 이 제도가 국회 통과 과정에서 상법 개정안에 슬그머니 끼워넣는 방식으로 처리돼 변호사들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점도 신중한 검토를 결정하게 된 요인으로 작용한 듯하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일단 시행령을 통해 준법지원인 대상 기업의 범위를 축소시키거나 준법지원인 자격을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 제도를 보완한 뒤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충분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준법지원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임직원의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 여부를 점검해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직책으로 국회 입법을 통해 내년 4월부터 시행이 결정됐으나 기업들은 감사제도나 내부회계관리자제도 등 기존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제도의 시행은 중복규제라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중견기업들은 준법지원인을 맡는 변호사들에게 지급할 보수에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법무팀이 따로 있는 대기업들도 사내 변호사와 준법지원인 변호사 간 업무 역할까지 정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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