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종부세 부과 토지 집중 '주택투기억제' 무색

서울시 징수분 2,902억중 주택분은 211억 7.3%뿐<br>토지는 대부분 기업 소유… 사업자 부담만 가중 우려


서울시의 시뮬레이션 결과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이 주택보다는 토지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종부세를 도입하면서 강조했던 주택 투기억제라는 명분과 거리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시의 추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내 주택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총 2,902억원. 전국 전체 규모 6,907억원의 42%에 해당한다. 그런데 서울 내 종부세 징수분 가운데 주택분에서 걷히는 세수는 총 211억원, 시 전체의 7.3%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토지분으로 나대지 및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토지분으로 전체의 92.7%인 2,691억원에 이른다. 토지분은 대부분이 기업소유 토지에서 징수되는 것이어서 종부세 부담의 대다수를 기업이 짊어지게 되는 것. 시는 사무실 등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사업자(법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과 6억원 이상 나대지, 40억원 초과 업무용 토지 등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도입 당시 종부세가 투기억제를 위해 고가주택이나 주택과다 보유자를 타깃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90% 이상이 토지분에서 징수되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감안하면 도입목적과 거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부세의 진짜 목적은 대도시 지역의 종전 종합토지세 일부를 국세로 전환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치구별 전체 종부세 규모는 법인 토지가 많은 강남과 중구ㆍ송파구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강남구가 688억7,900만원으로 최대였고 중구도 434억1,300만원에 달했다. 이어 ▦송파구 310억8,500만원 ▦서초구 303억7,700만원 ▦종로구 210억8,300만원 ▦영등포구 166억4,500만원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주택분 종부세 대상을 보면 아파트가 5만5,086가구에 91억5,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구별로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구가 1만6,544가구, 39억7,100만원으로 1위였으며 서초구가 6,863가구, 18억8,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송파구(5,796가구, 7억7,600만원), 용산구(3,282가구, 9억800만원) 등도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다수였다. 또 다세대 주택 1만7,007가구가 종부세 부과대상이었고 단독 1만2,330가구, 다가구 7,404가구, 연립 4,734가구 등으로 집계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