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감사원 "불공정거래조사 금감위가 직접 해야"

금감원 조사국 인력 공무원 전환 불가피할 듯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이 수행중인 주식 불공정거래조사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규정함에 따라 금감원 조사국 인력의 공무원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감사원 하복동 재정금융감사국장은 20일 금융감독체계 문제와 관련, "주식 불공정거래조사는 공권력이 수반되는 업무인 만큼 공무원 조직인 금융감독위원회가 직접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감사원은 지난 16일 카드특감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반 투자자에 대한 조사 및과태료 부과 등을 수반하는 `공권력적 행정행위'를 금감원이 수행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 적법한 금융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으나 구체적인 시정책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하 국장은 "금감원이 지난 200년 1월 체결한 업무분장약정(MOU) 대신에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감위의 지시를 받아 불공정거래조사를 수행하는 것도 안된다는 게 감사원의 입장"이라면서 "이는 파출소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동네 사람에게 경찰 직무를 맡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의 이같은 입장은 금감위 조직의 확대.개편을 요구하는 것으로, 고도의전문성을 요구하는 불공정거래조사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행 금감원 조사국 인력의 공무원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감사원은 다만 금감위가 당장 불공정거래조사를 담당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금감위에 이행이 강제되는 `시정요구'를 하지 않고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함으로써 금감위에 시간적 여유를 부여했다. 하 국장은 "`통보'는 일정 기한내 이행 의무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감사원이 처분요구를 이행하는 지를 계속 점검하고 해당기관은 불이행 사유를 매번 설명해야 한다"면서 "피감기관으로서는 `통보' 사항도 이행의무가 있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위는 이번주 말 또는 내주 초 감사원으로부터 처분요구서가 도착하는 대로 개선책 마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는 불공정거래조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어떻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없다"면서 "감사원의 처분 요구서를 받아본 뒤 감사원과 협의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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