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해 낸 부가세 "환급해줘야" 판결 논란

법원 "가공거래는 대상 아니다"<BR>"불법 발행 부추기는 꼴" 비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법원이 허위 계산서 발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A㈜는 지난 2003~2005년 B개발㈜에 16차례에 걸쳐 55억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해 주고 이를 토대로 7억2,000만여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했다. 그러나 검찰이 B사에 대한 조세 포탈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사가 8억원을 받고 B사에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A사 대표 김모씨는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사는 이후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 계산서라며 세무서에 5억5,000만원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A사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부가세 5억5,0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B사의 부탁으로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계산서에 기재된 매출액을 기초로 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한 바, 이 같은 가공거래는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어 부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부가세 신고ㆍ납부 행위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급여한 때(불법원인급여)’에 해당돼 환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행위를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는 별도 조세범처벌법 등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허위 계산서를 교부받은 B사가 매입세액 공제 등을 받지 못해 아무런 조세 포탈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청구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은 그 자체로 불법적인 수단이고 납세자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인데도 납부한 부가세를 돌려주라고 한 것은 허위 계산서 발행을 부추기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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