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항공사 마일리지 혜택 대폭 축소

2004년부터항공사의 마일리지 혜택이 대폭 줄어든다. 29일 대한항공은 오는 2004년 1월부터 한국에서 북미노선을 여행할 경우 종전 5만5,000마일(왕복기준)의 마일리지가 소진되던 것을 7만마일로 늘리는 등 '마일리지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3만5,000마일이면 가능하던 비즈니스좌석으로의 승급(북미노선 기준)도 6만마일로 공제폭이 대폭 높아진다. 또 북미노선외에 유럽 노선도 6만5,000마일에서 7만마일로 공제폭이 상향 조정되며, 유럽노선의 좌석승급 공제폭(일반석→비즈니스석)도 4만마일에서 6만마일로 확대된다. 그러나 단거리 국제선인 동남아행은 4만5,000마일에서 4만마일로, 일본ㆍ동북아행은 3만5,000마일에서 3만마일로 공제 마일이 줄어든다. 아시아나항공도 비슷한 규모의 마일리지 공제폭 확대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또 미주노선의 경우 ▦학생할인 ▦인터넷 할인 ▦특별판촉 할인행사 등을 통해 구매한 할인 항공권은 내년 9월 1일부터 마일리지를 이용한 좌석승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모닝캄클럽 회원제도의 자격 유지조건을 부활해 내년 1월부터 유효기간 2년의 새로운 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마일리지적립기준도 그동안 국내노선의 경우 500마일 이하의 거리도 최소 500마일의 마일리지를 인정해 줬던 것을 2004년 1월부터는 전노선 실거리 마일리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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