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매출채권을 과다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동진에코텍에 대해 과징금부과,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기업인 동진에코텍은 지난 2004년 공사진행률을 조작하는 방법등을 통해 매출채권을 70억원 과다계상하고 지난해 3분기에는 양도성예금증서(CD)를 현금등가물로 40억원을 허위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전 대표이사를 검찰고발하고 과징금 8억3,33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