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190조원에 달하는 정부기금의 주식투자가 전면 자유화된다.
기획예산처는 3일 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을 4일 입법예고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기금관리기본법에는 ‘기금관리의 주체가 당해 기금으로 주식과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당해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돼 있다.
예산처는 오는 6월 개원하는 제17대 국회에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통과될 경우 7월 중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예산처는 “지난 2001년부터 저금리 기조가 지속돼 채권수익률이 낮아지고 주식 수익률은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어 주식을 포함해 다양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현재 전체 기금은 여유자금 190조원의 51%를 채권에 투자하고 있으며 주식투자는 4.0% 수준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