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사고 대책 시급하다

최근들어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은행 신용금고 증권사 등 사고 기관도 다양하고, 수법도 전형적인 창구사고에서 사이버증권 사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범죄의 규모도 커져 은행의 창구여직원이 수십억원을 횡령하는게 예사고, 대우증권에서 발생한 사이버 증권사기사건의 거래규모는 258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 사건들은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경제기반을 혼란케 한다는 점에서 근절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사이버 증권사기는 대우증권 사건에서 나타났듯이 순간적인 범행으로 시장에 엄청난 충격과 피해를 안긴다는 점에서 대책의 시급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우증권 사건은 현대투신운용사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범인이 대우증권에 현대투신 사이버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 계좌에서 델타정보통신주식 500만주를 사들인 사건이다. 범행에 소요된 시간은 1분30초에 불과했다. 대우증권의 경우 기존고객이 인터넷계좌를 개설하면 본인확인을 생략토록 했다. 사이버거래가 급증하자 증권사마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계좌개설을 편하게 해준 나머지 안전을 소홀히 한 것이 사고를 부른 원인이다. 증권사 온라인계좌가 6월말 현재 508만9,000개이고, 약정액은 1,591조9,000억원으로 전체 3,132조9,000억원의 절반을 넘는다고 하니 경쟁은 이해가 되나 이 같은 무방비 상태는 너무 심했다. 사건의 성격상 내부공모자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대로 대우증권 직원이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으나 그는 사건 직후 가족과 함께 외국으로 달아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범행의 대담성과 기동성이 놀라울 뿐이고, 속수무책인 당국이 한심할 뿐이다. 금감원이 대책마련에 나서 사고금액과 사고 수법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고발하고, 사고 임직원의 타 금융기관 취업방지를 위한 경력조회, 금융사고가 잦은 회사와의 양해각서 체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신용을 해친다는 이유로 사고를 쉬쉬하며 덮어온 것이 금융기관들의 관행이다. 금융사고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경향이 있음을 유의해 사고 공개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 보다 확실한 대책은 내부통제를 보다 내실 있게 하는 것이다. 전자인증제의 조기 실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매매감시체제에도 보다 기동성을 발휘해야 한다. 이상 매매 사실이 조기에 감지됐더라면 피해도 줄이고, 범인의 해외도피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금감원이 이번 사건조사를 위해 거래대금의 결제를 미루기로 한 것은 궁여지책이라고 하겠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나 재발방지와 완전범죄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금융사고는 상대적으로 부실한 금융기관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기관 경영자들은 내부통제의 강화와 함께 임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는 '희망경영'에 힘쓰는 것이 금융사고를 줄이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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