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김갑배(변호사ㆍ사진) 상임위원이 바빠졌다. 진실화해위가 최근 내부적으로 “군부정권 시절의 언론통폐합 조치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만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김 위원이 80년 언론통폐합 조치에 대해 판결문 등 관련 자료 검토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은 사시 27회로 개업변호사로 인권변호사로도 유명하고, 현재 진실화해위 인권침해규명위 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탓인지, 김 위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말을 최대한 아꼈다. 김 위원은 “아직 검토단계인데, 언론이 너무 앞서간 게 아닌지… ”라며 조심스러워 했다. 막상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데, 자칫 설익은 밥이 되지 않을까 염려해서다. 김 위원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은 뭐라 답해 줄 게 없다”고 했다. 그러나 김 위원은 “언론통폐합 조치와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신문도 통폐합된 사실이 있다고 하자 “거기 까진 몰랐다”며 지난 해 7월 조사신청을 해 온 국제신문 사례에 대해서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통폐합은 1980년 11월 ‘언론계 구조 개선’이라는 명목 아래 당시 신군부 세력이 언론 매체를 강제 통폐합한 조치로, 전국 64개 신문ㆍ방송ㆍ통신사 중 44개 언론사가 통폐합의 대상이 돼 14개 신문, 3개 방송, 1개 통신사로 재편됐다. 실제 이 과정에서 서울경제도 한국일보에 흡수되는 아픔을 겪다, 88년 복간됐다. 김 위원의 검토결과는 언론통폐합 조치에 대해 진실화해위의 직권조사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 위원의 행보에 ‘통폐합 언론’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