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휴대폰 약정할인 중도해지때 '소비자들 불만'

위약금 정보 제대로 안 알려줘


휴대폰 약정할인 중도해지때 '소비자들 불만' 위약금 정보 제대로 안 알려줘 황정원 기자 garden@sed.co.kr 이동통신사들이 휴대폰 약정할인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중도에 해지할 경우 물어내야 하는 위약금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현재 18개월ㆍ24개월 등으로 나눠 약정 할인 제도를 운영하면서 할인 폭은 자세히 알려주는 반면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정보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통사 대리점들은 고객이 처음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대부분 장기 약정을 권유한다. 그래서 ‘요금할인 혜택이 주어진다’는 말만 믿고 약정할인을 택했다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도에 해지하면서 상당한 돈을 물어내는 경우도 많다. 이통사들은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약정할인에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자세히 설명한다. 월 사용료 10만원씩 24개월 약정을 선택하면 매월 2만 2,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는 식으로 예까지 들어가며 약정할인에 따른 혜택을 친절하게 안내해준다. 반면 위약금에 대한 정보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중도에 해지하면 일정액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말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 일부 이통사 상담원들은 약정할인 위약금 규약과 전혀 다른 내용을 가르쳐주기도 한다. 결국 약정할인 서비스를 해지한 후 요금이 청구된 후에나 구체적인 위약금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이통사 약정할인 위약금은 사용 및 약정기간, 할인기간, 총사용금액 등을 바탕으로 복잡한 방식을 거쳐 산정된다. KTF·LGT의 경우 24개월 약정을 택한 후 매달 5만원의 요금을 내다가 중도에 해지하면 ▦6개월 1만 2,600원 ▦12개월 2만 5,200원 ▦18개월 3만 3,600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사용 기간이 길수록 위약금도 늘어나는 방식이다. 반면 SKT의 경우 약정기간에서 절반 가량 지났을 때 해지하면 위약금이 가장 많이 나오도록 설계돼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의 한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고객에게 제공한다”면서 “위약금처럼 소비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정보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1/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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