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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어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주5일 근무제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를 다룬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 종업원 1,000명 이상의 작업장부터 주5일 근무를 실시하고 ▲ 2004년 7월(300~1,000명) ▲ 2005년 7월(100~300명) ▲ 2006년 7월(50~300명) ▲ 2007년 7월(20~50명) 등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각의는 이밖에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및 공장에 대해 오는 2005년까지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해주기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과 6급 이하 공무원만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무원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했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