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메디슨 이달말 법정관리 인가될듯

춘천지법 "28일 결정계획"초음파진단기 업체 메디슨이 이르면 이달말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에 따른 회사정리절차를 인가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춘천지법 민사 2부(부장판사 안영길)는 18일 열린 제2회 관계인 집회에서 메디슨이 제출한 출자전환, 감자 등의 채무조정안을 담은 회사정리계획안을 심리해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제3회 관계인 집회를 통해 법정관리인가 여부를 채권단의 결의 하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 제2회 관계인 집회에서 메디슨이 제출한 회사정리계획안에 대해 일부 채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변경 및 변제 방법을, 주주들은 감자비율에 대한 이견을 피력해 추가 의견조정과 이에 따른 정리계획안 수정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에 따라 같이 열리기로 되어있던 제3회 관계인 집회를 28일로 연기하고 이날 회사정리(법정관리) 절차에 대해 채권단이 결의토록 했다. 통상 제2회 관계인 집회는 회사정리계획안에 대해 채권단,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자리이며 제3회 관계인 집회는 법정관리 인가를 위한 채권단의 결의를 목적으로 한다. 메디슨 관계자는 "이번 제2회 관계인 집회에서 나온 의견을 회사정리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재검토, 실행 가능한 회사정리계획안을 재작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11월말에 법정관리 인가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메디슨은 회사정상화를 위한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온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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