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산하기관 징계·수당 규정 통일키로

징계 시효 3년·의원면직 제한 도입

초과근무수당 기준도 52시간 제한

경기도 산하 26개 공공기관의 징계·수당 등 각종 제도와 규정이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된다. 도 산하기관들은 그동안 제각각인 징계·수당지급 등으로 인한 방만 경영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경기도는 산하 공공기관의 각종 제도와 운영 실태를 분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있는 감봉기준은 10%를 넘지 않도록 했으며, 징계부가금 제도는 폐지시켰다.


또 중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없던 의원면직 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2~3년씩 기관별로 차이가 있는 징계 시효를 3년으로 통일시켰다. 금품과 향응 수수, 공금 횡령과 유용 행위는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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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로 특별한 기준이 없었던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 주요 비위는 공무원 수준의 징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3회 적발 시 해임 또는 면직하도록 강화했다.

초과근무수당규정도 개선된다.

도는 기관별로 달랐던 초과근무수당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통일시켰으며, 월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리자의 경우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상시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기관에 대해서는 대체 휴일제를 시행하도록 했다. 초과근무 수당을 연봉에 포함했던 일부 기관은 초과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했다. 경기도에는 현재 26개 산하기관이 있다. 경기도에는 현재 26개 산하기관이 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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