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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장기 전세용 신축 다세대 주택 내달 5000가구 사들인다

1차 5천, 2차 1만5천 등 총 2만 가구<br>주변시세 80% 수준, 내년 3~4월 이후 입주 가능

무주택서민의 전월세 공급을 위한 장기 전세용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 사업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국토해양부는 8ㆍ18 전월세 대책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민간건설사업자가 신축한 다세대주택 5,000가구에 대한 매입공고를 31일 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매입대상은 총 2만가구중 1차분 5,000가구이며 나머지 1만5,000가구에 대해서는 9~10월 중 2차로 진행된다. 지역은 전세난이 심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이다. 지역별 매입 규모는 서울 1,750가구, 경기도 1,500가구, 인천 500가구, 부산 등 5대 광역시 각 250가구다. 전용면적 46~60㎡ 이하의 소형만 해당되며 매입 가격은 토지비의 경우 감정평가액, 건축비는 ㎡당 97만2,000원(3.3㎡당 321만3,000원)을 기준으로 사업여건에 따라 산정한다. 입주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분위 이하(2010년 기준 339만3,823원)인 가구중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주이며 자산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된다. 입주 예정자는 청약저축 통장이 있어야 하지만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입주후 곧바로 공공 분양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수준이며 임대 기간은 10년이다. 임대기간의 절반인 5년이 지나면 입주자와 사업주체 협의 하에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10월 초 매입주택 대상을 선정하고, 곧바로 건축허가 및 착공에 들어가면 내년 3~4월 이후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사업 참여를 원하는 민간 건설사업자(건축주)는 LH의 매입계획에 맞춰 신축 계획서를 제출하면 되고, LH는 서류심사 및 현장실태 조사 등을 거쳐 매입대상을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31일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공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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