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위법행위 강요시 변상'회계공무원 책임법률안 제정'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무관·지출관·출납관 등 회계직 공무원에게 위법행위를 강요해 재정손실을 끼쳤을 경우 모든 변상책임을 지게된다.
회계직 공무원은 사전에 지자체장의 위법·부당한 지시나 요구에 서면 또는 구두로 반대의사를 명백히 전달했을 경우 면책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자체장의 표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사용이나 민원성 예산지출에 상당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법제처에 심의를 의뢰했으며 8월중 국무회의와 국회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계직 공무원은 상급자로부터 위법·부당한 지시나 요구 등을 받은 때에는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이유를 명백히 해 상급자에게 그 회계관계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자가 다시 지시하거나 요구했을 때는 그 회계관계 행위에 의한 변상책임은 상급자가 단독으로 지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현재 회계공무원의 변상책임이 손실금액 전액을 변상토록돼 있는 것을 평소 예산절감 등에 기여한 정도 등 정상에 따라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재경부 강원순(姜元淳) 국고국 회계제도과장은 『현재 법규상 상급자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따라 회계관계 행위를 했을지라도 회계직 공무원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돼 있어 회계직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 57년 제정돼 2차례 손질을 거친 이 법을 재정경제현실에 맞게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구동본 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7/1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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