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8·31 부동산대책] 토지 양도세는

나대지등 2년후 차익 60% 세금내야

양도세 중과는 2주택뿐만 아니라 토지에도 적용된다. 내년부터 비사업용 나대지와 잡종지, 외지인 농지ㆍ임야 양도시에는 실거래가로 세금을 산정해서 내야 한다. 이들은 또 오는 2007년부터는 60% 고율의 세율이 적용된다. 내년 말까지는 주택과 마찬가지로 9 ~ 36%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2007년부터는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물어야 되는 셈이다. 아울러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는 토지는 누진공제와 장기보유 공제혜택도 받지 못한다. 전국 농지ㆍ임야 중 외지인 소유 비율은 40~50%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같은 점에 비춰볼 때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면 주택보다 토지시장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시세의 40~50% 수준에 불과하다. 때문에 비투기지역으로 토지가격이 많이 오른 곳은 실거래가 과세에 60%의 중과세 세율이 적용되면 많게는 10배까지 양도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차익이 5억원 이라고 가정해봤을 때 2006년까지는 1억6,830만원(36% 세율 적용)을 내면 된다. 하지만 2007년부터는 3억원(60%)으로 1억3,170만원을 더 물게 된다. 지난 2004년 1월 충남 천안의 임야 1,000평을 1억원에 사들여 현재 시세가 4억원일 때 2007년 이후에 팔면 양도세가 현행 1억3,194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늘게 된다. 단 다음의 토지는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받지 않는다. 우선 주말농장(세대당 300평 이내)은 거주지에 상관없이 정상적인 양도세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받은 농지 역시 거주지에 상관없이 일정기간(예를 들어 5년) 내에 팔면 중과를 하지 않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