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이 오는 12월부터 500원씩 오른다.
정부는 7일 차관회의를 열고 담뱃값 인상안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을 논의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인상 규모는 500원선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국무회의와 국회 전체회의 등을 감안할 경우 시행시기는 12월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11월부터는 국내 우편요금이 11.8%(약 30원) 인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재난 발생 때 국유재산 임대료를 면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국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이 상정된다. 이와 함께 친재생(대체) 에너지 사업화 지원을 위한 방안과 국가 재정법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