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은 근로소득 상위 28%인 연소득 3,450만원 이상 근로자의 세부담이 1조3,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짜여져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세부담 기준이 상향되면 그만큼 세수도 줄어든다. 현재 정부와 국회 안팎에서 거론되는 세부담 확대 기준은 연소득 5,000만원인데 이렇게 되면 세수는 당초 예상보다 연 2,992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이 경우 저소득자를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자녀장려세제(CTC) 도입을 위한 재원마련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세법개정에 따라 새로 확보되는 근로소득세 1조3,000억원에 4,000억원을 보탠 1조7,000억원을 EITC와 CTC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세법개정안 전면 재검토는 박근혜 정부 5년간의 국정과제 이행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연 2,992억원의 세수부족이 향후 4년간 매년 발생한다고 단순 가정하더라도 4년간 총 1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과세표준을 세분화해 소득세 최고세율(38%) 과세표준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하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약속한 EITC나 CTC 혜택을 줄여 결과적으로 재정지출을 줄이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는 공약 후퇴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세수확보까지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