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벌계열 금융.보험사 의결권행사 허용 공방

■ 정무위 '공정거래법' 공청회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 재벌계열 금융ㆍ보험회사 의결권 행사 허용 ▲ 출자총액제한제 예외조항 확대 등 쟁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ㆍ신종익 전경련 규제조사본부장ㆍ이동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ㆍ홍기택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 특히 재벌계열 금융ㆍ보험회사 의결권 행사허용에 대해 찬반입장을 분명히 제시했다. 이와 관련, 개정안은 현행 법 11조에 예외조항을 신설, 상장ㆍ코스닥등록법인인 계열사의 경우 계열 금융ㆍ보험회사는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보유주식과 합산해 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원임면ㆍ정관변경ㆍ합병ㆍ영업양도 등에 관한 주총 의결사항에 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재벌계열 금융ㆍ보험사 의결권 행사 허용에 대한 진술인 입장. 김 소장은 "대형 금융ㆍ보험회사를 거느린 재벌그룹 지배주주의 경우 국민의 저축자금을 이용해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크게 강화하게 되고 적대적 M&A(인수합병)나 경영권 위협에 대한 실질적 방어수단을 확보하게 돼 결국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라는 시장경제질서의 근본원칙이 완전히 허물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도 "금융ㆍ보험회사에 대한 출자는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무제한 계열확장이 가능해 금융ㆍ산업간 동반부실화 위험이 커질 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 조항에 의해 영업상 및 자산의 효율적 운용ㆍ관리상 필요한 경우 보유주식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 '내부지분율 30%내 의결권 제한'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 본부장은 "내부지분율 30%까지 의결권을 허용해도 주총 특별결의에 대처하는 데는 부족하고 임원해임 등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안은 주총 참석률이 높아 대주주가 30%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임원선임ㆍ정관변경 등 중요결정에 대한 의결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고배당, 주가상승을 위한 투자축소와 자사주매입, 보유지분 고가매입 등을 요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을 완화할 경우 내부지분율이 30%에 육박한다는 일부 우려도 있지만 내부지분율이 30%에 이르더라도 이는 적대적 M&A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이고 외국인과 국내기관 투자 등이 결집하면 지배주주가 주요 의사결정 사안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며 "개정안이 대주주에게만 유리하고 주주와 시장을 통한 경영감시 기능을 훼손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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