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복수국적 허용 확대… 김종훈법 만든다

여야, 관련법 개정 추진

6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해 허용하는 복수 국적을 확대 적용하는 이른바‘김종훈법’이 만들어진다. 이중 국적 논란 속에 전격 사퇴한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의 사례가 조기 입법의 동력이 됐다.

여야는 2일“재외동포는 소중한 인적 자산”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법 개정을 이른 시일내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원유철 의원과 민주통합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인 김성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재외동포정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원 의원은 “동포사회 권익신장을 위해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제시한 공통 공약사항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며 “우선 복수국적 허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수한 해외동포 인재들이 모국 발전에 쉽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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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55세로 낮추는‘국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며 민주당 김 의원은 한 발 더 나가 병역 문제만 해결되면 연령에 관계없이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측은 공청회 등을 통해 절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수 국적 허용확대는 미국 시민권자인 김종훈 전 미래부 장관 내정자가 시민권을 포기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필요해 이중국적 논란이 거세지면서 사퇴해 촉발된 측면이 있다. 그는 최근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민족주의에 좌절해 한국에서 돌아왔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써 또 한차례 논란이 됐다.

여야는 복수국적 허용 확대와 함께 재외 동포 권익 신장을 위해 ▦재외 한국학교∙한글교육 지원 강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재외국민등록증 발급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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