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내놓은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은 한마디로 추가대책에 숙제를 미뤄놓은 또 하나의 엄포라고 판단된다. 대책의 초점이 투기억제에 맞춰져 있는 가운데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탄력세율까지 동원해 최고 82.5%의 양도세를 물리기로 한 것이 눈길을 끈다. 또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금지 대상을 현행 3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강화한 것이나, 종합부동산세 시행을 당초보다 1년 앞당겨 2005년부터 실시키로 한 것, 주택거래 신고제를 연내 도입키로 한 것 등은 투기억제의 효과가 기대되는 처방들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세대별 주택보유 현황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최종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이 점을 감안, 10.29 대책을 `이번 대책`과 `향후 시장동향에 따른 추가대책`으로 나누어 발표했다. 한마디로 앞으로 내놓을 대책까지 미리 발표한 셈이다.
특히 10.29 대책에는 국민들이 부동산가격 폭등의 핵심적인 억제방안으로 여기고 있는 주택거래허가제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등이 차기 대책에 들어가 있어 정부가 경기도 살리면서 투기도 잡기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히 드러난다. 따라서 최근 몇 년 동안의 부동산가격 폭등이 투기세력의 주도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상당부분 실수요자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면 이번 정부대책은 엄포에 그쳐 내성만 키워주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물론 정부도 이 점을 우려, 앞으로 1가구 1주택에 대해 비과세 제도를 소득공제 제도로 전환하겠다고 예고해 놓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날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투기적 요소가 있다면 지역이나 크기에 따라 금리소득을 넘는 초과소득에 대해 전액 과세로 환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수요자도 주택을 선택할 때 투기라는 생각은 아예 잊어버리라는 경고인 셈이다.
하지만 아무리 10.29 부동산대책이 강경하더라도 투기억제책만 내놓고 400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을 흡수할 출구를 제대로 열어놓지 않는다면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이날 장기 주식투자의 수요기반을 확충키 위해 소액주주에게만 인정돼 오던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 정도로 부동자금이 증시에 유입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정부의 10.29 부동산대책은 미완의 대책이며 국민들은 추가대책이 시행되는 사태가 오지않기를 기다리는 처지가 됐다.
<손철기자 runiro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