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연배 한화證 부회장 항소심서 징역 1년6개월

서울고법 형사1부(이인재 부장판사)는 18일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비리의혹과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김연배 한화증권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입찰방해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은 정당하다. 예비적으로 추가된 업무방해 혐의도 위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돼 무죄”라며 “형법 개정에 따른 경합범 판단, 형의 경중에 따른 양형 정도, 피고인의 질병 등을 감안해 원심 중 유죄를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업윤리와 주주보호 측면을 생각할 때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할 것이지만 뇌물을 주려고 한 경위나 뇌물의 규모, 뇌물 부분에 대한 조치는 지난번 1심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유죄 부분을 파기하며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항소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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