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관피아 방지법' 법사위 소위 통과

재취업 제한기간 3년으로 늘리고 제한대상 기관에 사립대 등 추가

퇴직 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수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 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5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고 개정안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은 퇴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퇴직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취업제한기관에는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인허가·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사립대학 등을 추가했다.

퇴직자의 취업제한 여부 심사시 2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직은 업무관련성의 범위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했고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이 삭제되고 재산공개대상인 고위직 퇴직자의 경우 취업심사를 받도록 했다.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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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관업무를 기준으로 취업심사대상자를 심사할 때 업무 처리 건수와 업무의 빈도 및 비중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도록 했다. 관련 기관의 범위, 취업제한기관의 규모와 범위는 국회 규칙과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섀도보팅 제도의 폐지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섀도보팅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의 의결권을 참석한 주주의 표결 비율대로 행사한 것처럼 간주하는 제도다.

보훈 단체에 수익사업을 허용하되 관리 강화하는 개정안 및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장의 비상임 전환을 내용으로 한 개정안 등도 이날 함께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다만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협의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더 논의하기로 했다. 야당에서 "개인정보 유출은 관리 기관이 개별 기관으로 퍼져 생긴 게 아니라 개인정보를 활용하도록 진흥 정책을 펼친 데 있다"면서 개인정보의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했다. 이날 법사위와 상임위 등을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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