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겨울철 재해대책] 월말까지 완료

중앙재해대책본부는 또 12월1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를 겨울철 재해대책기간으로 설정, 이기간중 폭설과 폭풍에 대비해 주요 기관·지자체 재해대책본부별로 24시간 상황관리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강설량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체제를 구축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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