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중증 질환자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약물 처방 없이 단순 상담만 받을 경우 정신과적 질환을 진료한 이력이 남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우울증ㆍ기분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에 시달리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사회적 낙인'에 대한 부담으로 병원을 찾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95년 제정한 정신보건법을 17년 만에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현행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개념은 정신병,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규정돼 있다. 환자 상태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에 정신과 의사와 단순한 상담만 한 경우에도 정신질환자로 규정, 많은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람의 경우 민간보험 가입이 거부되거나 자격 취득에 불이익을 얻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복지부는 이 같은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입원치료 등이 요구되는 중증 환자로만 축소할 방침이다.
또 약물 처방이 없는 정신과 상담은 건강보험 청구시 정신질환명을 명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많은 환자들이 진료 이력에 우울증ㆍ기분장애 등 정신질환명이 남을 것을 꺼려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거나 아예 병원을 방문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중규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최근 우울증이나 기분장애, 주의력결핍장애(ADHD) 환자가 늘고 있지만 '정신질환자'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이들 중 15%만 병원을 찾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은 물론 정신질환자에 대한 자격 취득 등을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ㆍ도로교통법 등 70여개의 타 법령과 관련 제도도 개선해 사회적 차별을 실질적으로 없애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전국민 대상의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개인 정신건강 수준을 확인하고 조기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취학 전 2회 ▦초등생 시기 2회 ▦중ㆍ고등생 시기 각 1회 ▦20대 3회 ▦30대 이후 연령대별 각 2회씩 정신건강 검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건강보험공단이 검진 도구를 우편으로 개인에게 발송하면 스스로 기입해 회신,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복지부는 또한 중소기업ㆍ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자 스트레스, 우울증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만들고 소방·경찰관서 등 직무 스트레스가 많은 곳은 심리검사, 전문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 시도자와 유가족·주변인에 대한 심리 지원도 실시한다. 자살사고 유가족, 취약계층 독거노인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 대책도 마련된다. 자살사고 발생 이후 유가족·주변인의 심리적 충격, 우울증 등에 따른 추가 자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자살 시도를 막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