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저당제도가 부활돼 25일부터 보증인이나 부동산 담보가 없어도 승용차를 살 수 있게 된다.그동안에는 차를 새로 사려면 1명~3명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했으나 자기신용만으로 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은 지난해 미국의 통상압력을 수용, 자동차근저당제도를 부활시켜 25일부터 확대 적용하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서 제외돼 있던 승용차 및 경형, 소형 승합차에 대해서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에는 중대형 승합화물 및 특수자동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었다.
이에따라 자동차업체들은 새 승용차를 팔 때 소비자에게 까다롭게 요구하던 보증인 대신 새차를 팔 때 자동차 자체에 저당을 설정할 수 있게 돼 소비자가 할부금을 제대로 갚지 못할 경우 해당차량을 경매를 통해 처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컨대 대우자동차의 경우 할부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마티즈의 경우 1명, 레간자와 체어맨 등 고가차량의 경우 2~3명의 연대보증인을 요구해왔다. 또 연대보증인 자격도 특별시의 경우 5만원 이상 재산세 납부자, 광역시 3만원, 기타시 2만원 등 제한조건을 두는 등 고객이 할부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세워왔다. *표 참조
자동차업체들은 각사소비자가 할부금액을 제대로 갚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인 등에게 차량대금을 청구,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있다.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쪽에서도 보증보험이나 연대보증인을 세우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는 불편에서 해방돼 자신의 자동차를 담보로 차량을 자유롭게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돼 자동차 판매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대우자동차 관계자는 『판매하는 업체쪽이나 소비자가 모두 혜택을 보는 제도여서 차 판매가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같은 판매확대는 고급차와 외제차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급승용차와 외제차는 값이 비싸 그동안 업체쪽에서는 연대보증인이나 담보가 미흡할 경우 소극적인 영업을 펴왔는데 차량을 담보로 할 수 있게돼 적극적인 판매활동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외제차업계 관계자는 『경기가 살아나면서 외제차 주문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보증인이 없이 승용차를 살 수 있게 돼 고가인 외제차 판매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보증인제도가 당분간 완전히 소멸될 것으로 보지 않는 시각도 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보증인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고 보증인 수를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혀 당분간 보증인제도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아직 국내에 신용정착이 돼 있지 않다는게 경영진의 판단』이라며 『단계적으로 시행한 후 결과에 따라 보증인없이 판매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정승량 기자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