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남구청이 지역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대형할인매장 입점을 불허했다가 3년만에 다시 허가할 방침이어서 중소상인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특히 비슷한 시기에 외국계 할인매장이 상업지역에 진출할 계획이었으나 같은 이유로 허가를 내 주지 않고 국내 대기업에게만 허가를 내 줄 경우 외교분쟁마저 우려되고 있다.
28일 울산시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 99년 2월1일 남구 삼산동 삼산3 토지구획정리지구내 1만6,245㎡에 대형할인매장인 E마트(지하1층,지상6층)를 짓겠다며 교통영향평가 심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울산시와 남구청은 대형할인매장이 난립될 경우 지역 영세상인이 고사위기에 빠지는 데다 이 지역이 공동주택부지여서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명, 신세계측은 같은 달 24일 심의계획서를 자진 취하했다.
그러나 울산시는 이달초 신세계측이 교통영향평가 심의서를 또다시 제출하자 지난 23일 열린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3차선인 진입로와 진출로의 위치를 조정하라'는 조건을 달아 통과시켰고 남구청도 조만간 건축허가를 내 줄 방침이다.
반면 울산시와 남구청은 미국 월마트가 2000년 9월부터 2001년 5월까지 남구 무거동 옥현택지지구내 6,000여㎡에 지하3층, 지상7층 규모의 대형할인매장을 짓겠다며 교통영향심의를 4차례나 요청했으나 영세상인 반발과 교통혼잡을 이유로 허가를 내 주지 않았다.
이에대해 지역 상인들은 "울산시와 남구청이 영세상인 보호와 교통혼잡을 이유로 월마트와 신세계 양측의 허가를 불허해 놓고 3년만에 신세계만 허가를 내 주는 것은 특혜"라며 "건축허가를 막기 위해 서명운동 등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김광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