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용카드 25년 상거래가 변한다] 달라진 카드 소득공제

지로납부 학원비 포함·車구매액 제외 지난 2000년부터 실시된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이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오는 2005년까지로 3년간 연장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국내 카드시장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킨 가장 주요한 원동력으로 꼽힐 정도로 사회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소득공제 제도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경우 불성실납세자로 간주돼 나중에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다. 해마다 조금씩 변해온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칙은 올해도 일부 변경된다. 따라서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면 나중에 공제금액이 적어 실망하거나 불성실납부자로 지정돼 망신을 살 수도 있다. 올해부터는 지로로 납부한 학원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되게 된다. 다만 학원비의 경우 취학전 아동에게만 적용되고 초등학생 이상이 수강한 것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제대상이었던 자동차 구매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올해부터 중단된다. 지난해 11월말까지 카드결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세제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 한편 직불카드에 대한 공제액은 이용액의 30%로 늘어난다. 직불카드 결제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만큼 이용이 가능한 직불카드의 이용한도(1회 50만원, 1일 100만원)도 폐지돼 이용이 더욱 편리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직불카드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게 절세의 지혜다. 카드사들은 올해 신용카드이용확인서의 인터넷 발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세청은 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 받은 서류도 공식서류로 인정했다. 카드사들은 지난해의 경우 준비기간이 부족으로 이용금액에 대한 세무당국의 사후확인절차가 보장되지 못해 인터넷 발급이 막판에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인터넷 서류의 공식인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해 오해하기 쉬운 것도 많다. 각종 공과금이나 통신비, 보험료, 아파트관리비, 상품권 구입비 등 재화와 용역의 구입에 쓰이지 않은 카드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다단계 판매회사에서 물품을 구입하지 않고 회비를 낸 것도 세금혜택 대상이 아니다. 반면 의료비를 카드로 납부했다면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 둘 다 받을 수 있다. 한편 카드공제금액 산정기준은 대금납부 기준이 아니라 결제 승인 기준이? 전년도 12월부터 당해년도 11월까지 카드거래 승인이 된 금액이 모두 포함된다. 11월에 12개월 할부로 물품을 구입했다하더라도 1달치 할부금이 아닌 구매액 전부가 공제 대상에 산정된다. 또 대금을 갚지 못해 연체했다고 하더라도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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