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작년말 정산못한 근소세 이달 '추가공제'

연말정산 일부 증빙서류 전산제출 올해 시행 검토

지난해 연말정산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근로소득세를 제대로 환급받지 못한 직장인들은 이달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4일 직장인들이 지난해 연말정산 때 빠뜨렸던 각종 소득 공제 서류를 갖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인 이달 중으로 본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제출하면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추가 공제를 받지 못해도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할수 있는 경정청구권을 행사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도 일부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는 납세자가 일일이 관련 증빙서류를 회사 등에 제출하는 대신 지출내역을 확인한 뒤 연말 정산 신고서에 해당 금액만 써 넣고 금융기관이 관련 서류를 국세청에 전산으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전산으로 받은 서류를 갖고 부당 공제 여부를 확인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전산망 상황을 보고 연말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말부터 전산 제출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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