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올해부터 ‘안경구입비’도 포함?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올해부터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안경구입비가 포함돼 화제다.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해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을 안경원에서 이용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안경원이 아닌 곳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의료비 항목의 합계가 연 급여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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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과 의료기기 구입비는 사업자 자체 제출 항목이기 때문에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안경점을 방문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용 간이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안경도 포함된다니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렌즈가격 부담스러웠는데 잘됐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내년부터 반드시 안경원에서 구입해야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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