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단체나 한국소비자보호원(소보원)은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사업자가 공식 처벌받기 전에 이를 대외에 발표할 수 없게 된다. 대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단체나 소보원이 적발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 후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만을 공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된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회는 소비자단체나 소보원의 조사와 심의결과만으로 사업자의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돼 있는 현행 소비자보호법(17조5항)이 위헌판결이 내려진 공정거래법의 유사조항과 같다고 판단, 올 정기국회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개정되는 소보법은 그 대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만을 공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비자단체나 소보원이 정부가 정한 위해(危害)방지기준ㆍ표시기준ㆍ광고기준 등을 위반한 사업자를 적발했을 경우 그 조사결과만으로 법 위반 사실을 대외에 발표해 사업자가 적지않은 타격을 받고 소비자들의 제품선택에 혼란이 빚어졌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재정경제부의 한 당국자는 “기존의 소보법은 사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즉시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해 생산업체들이 적지않은 영향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개정되는 소보법은 추가적인 입증절차를 거쳐 `법 위반 혐의로 인해 시정받은 사실만 공표`하도록 해 사업자의 권리를 살렸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2년 1월 법원의 재판이나 수사기관 수사 전이라도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면 법 위반 사실을 대외에 공지하도록 돼 있는 공정거래법 제27조 시정조치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고 이번 조치는 이를 소보법까지 확대한 것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