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해 관광세 등 지방세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지방재정의 기반을 넓히기 위해 신규 지방세원의 발굴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우선 지방세 과세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관광세, 광고세, 환경보전세 등의 세원 발굴을 예로 제시했다.
이중 관광세는 관광시설 입장료와 이용료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것으로 강원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지방세다. 광고세는 지방광고에, 환경보전세는 유해 환경물질이나 시설에 매기는 세금을 말한다.
그러나 지방세 신설은 자치단체의 관광지 등 여건에 따라 세수입이 달라져 재정격차가 커질 수 있는데다 주민들의 조세저항도 예상되기 때문에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또 주택ㆍ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현실화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과세(지방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부담금, 지방양여금 등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통한 지원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홍길기자 91anycall@sed.co.kr>